등기사항전부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보증금 지키기 위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, 최우선변제권, 보증보험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. 보증금을 주고 계약한 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와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차인을 위해 존재합니다. 최우선변제권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.임차인 위한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.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점유, 전입신고,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점유점유는 실제로 내가 그 집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. 대항력은 내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점유와 전입신고를 .. 더보기 이전 1 다음